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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깔끔하게

by 부자되는시크릿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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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종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퇴사 후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회사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퇴사하게 된뒤 신청하는 것이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조기재취직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수급기간이 남아있을때 미리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소속되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3. 일용근로자경우에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인정 신청일 이전으로 14일 연속해서 근로 내열이 없어야 합니다.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참여하여서 재취업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의무 가입장인데 가입 안 했더라도 소급취득이 인정됩니다.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하고 소급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증거를 만들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수급기간은 퇴사 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회사에 이직신고 상실신고를 요청한 뒤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자격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직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신고 > 실업신고(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수급자격결정 >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제외하고 나머지 8일 중 실업인정받는 날에 대해 지급) > 실업인증(1~4주) 구직급여지급

이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 해고 등 조건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퇴사한다.

2. 회사 측에 이직신고 상실신고 요청한다.

3.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한 뒤 구직신청 등록한다.

4.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주의할 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빙을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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